
또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랜덤 채팅어플 '즐톡'으로 성매매 대상 남성을 물색한 후 피고인 A(20대·여)가 성매매 대상 남성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고, 피고인 B(20대·남)와 피고인 C(20대·남)는 모텔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가 남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갑 등을 절취 해 나오면 함께 차를 타고 도주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20년 8월 12일 오후 11시 35분경 대구에 있는 ○○호텔 309호에서 '즐톡' 대화방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D가 잠시 편의점에 간 틈을 이용해 피고인 A가 호실 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을 절취해 나오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호텔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함께 도주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방법으로 2020년 7월 13일 오전 8시경 울산에 있는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E가 샤워를 하러 들어가느라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 현금 35만 원 등을 절취해 나와 함께 도주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년 8월 중순경까지총 16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만3000원, 지갑 15개 등을 절취했다.
또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29일 오전 2시 47분경 용인시에 있는 ○○호텔 207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 F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피고인 A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와 함께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한 달 남짓의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 중 9명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9명과 합의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 B는 범죄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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