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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협박·상해 등 40대 실형

2021-06-23 14: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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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한 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휴대폰 등을 손괴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등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반의사불벌죄). 피해자에게 “니그들은 대가리 찔린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4월 22일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피해자 B(40대)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 오후 3시경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C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외친 후 흉기를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위협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2월 25일 오후 1시경 C와 피해자의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삼성 제트플립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했다.
이어 4월 19일 오전 5시 30분경 전일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제 다시는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흔드는 방법으로 현관 도어락을 부순 뒤, 그곳에 있던 V50휴대전화를 손으로 비트는 방법으로 부수고, 계속해 주거지 거실에 설치된 펫캠 홈 CCTV를 뜯어내고,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제트플립 휴대전화를 손으로 접는 방법으로 부수고, V50 휴대전화를 던져 TV를 깨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8시경 차량을 타고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뛰어가 차량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에서 끌어내린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 침대에 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초하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차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 폭력범죄 혐의로 112 사건 신고 된 바 있고, 그 때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경고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해 의학적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여 불기소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 범죄에 나아갔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으나, 치료비의 지급이나 피해변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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