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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윤석열 계엄 손해배상 판결' 두고 "시민 승리이자 내란수괴 단죄"

2025-07-26 13:49:2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2·3 비상 계엄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26일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결과 경제위기라는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상임감사 등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낙하산·알박기 인사들이 임기 종료 직전 황급히 다녀온 '먹튀' 출장"이라며 정부의 감사, 해당자들의 자진사퇴 등을 촉구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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