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시간) 대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상태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자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 관세 부과 등을 통한 대응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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