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여전히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낮았다.
형량 증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에 더해 무죄가 선고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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