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기준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등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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