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고,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1심 법원이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만 판단한 것도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원심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당시까지 제출된 제한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이 이뤄졌고, 무인기 작전을 통한 계엄 요건 조성 증거 등 특검이 새롭게 수사해 획득한 증거 상당 부분이 제출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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