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비례의 원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위원장, 피고인 B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의 사무국장, 피고인 C는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E 지부장이다.
피고인 A 등은 2021년 3월 13일 오후 3시 30분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회 인원제한 등 정부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등지에서 아사아나KO 복직 촉구 행사 일환으로 본사 경유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 차량과 뚜벅이 행진, 선전전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부당해고 입증됐다! 현장복귀 당연하다!케이오는 반성하고 복직명령 이행하라!" 등이 적흰 피켓을 게시한 채로 각 참가들마다 4~5m 간격 이내로 도열하고, 피고인 B는 음향장치를 이용해 사회를 보며 참가다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피고인 A는 "전국민이 함께 사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우리 노조의 사회 공공성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발언했다.
당시 서울시가 고시를 통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했는데, A 등이 40여 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종로구에서도 고시를 통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인도를 포함된 구역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위 조치 중 하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0조 제7호는 ‘위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3. 1. 19. 선고 2022고정233 판결)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법률조항이 어떤 형식으로 집회를 제한·금지할 것인지 명시해 놓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방역에 관한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이에 기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집회 제한을 위한 형식과 절차를 행정청에 위임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위 법률조항이 형법정주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고시들은 위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시간적, 장소적 제한을 두고 있어 피고인들의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9. 선고 2023노374 판결)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전력에 ‘피고인 A는 2024.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4.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됐다(직권파기사유).
이 사건 고시들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평등권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고시들이 위헌, 무효가 아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감염병위반죄에 해당하고,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한 피고인 A, B의 행위가 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드는 양형사유는 모두 1심이 선고형을 정하면서 반영한 것이거나 이 법원에서 새로이 반영해야 할 양형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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