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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5명 상대 41억 여원 프로포폴 투약 의사 유죄 원심 확정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은 무죄

2026-04-15 06:00:00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공소사실(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무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1억4051만8128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 상담실장인 B 등과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면ㆍ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ㆍ레미마졸람ㆍ미다졸람ㆍ케타민을 투약하며 많은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이 사건 의원 내에서 프로포폴 중독자인 C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22만 원을 지급받고 C에게 마취 필요성이 없는 슈링크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들로 하여금 프로포폴 불상량을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7.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703회에 걸쳐 105명을 상대로 합계 41억4051만8128원을 지급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해 그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5. 5. 26. 선고 2024고단6093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억4051만8128원을 추징하고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은 무죄. 주민등록법위반의 점(총 30회에 걸쳐 2명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공소제게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사실을 아예 보고하지 않거나 투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보고하거나, 정상적인 수술을 받은 사람들의 투약량을 부풀려 보고했다. 진료기록부를 조작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직원들, 피고인의 장인, 배우자의 지인들과 피고인의 아들들까지 동원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노1521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의사인 피고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구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마약류취급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구 마약류관리법이 ‘투약’ 행위와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 행위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 마약류관리법의 규정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제1호)’로서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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