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0년 6월초경 오후 4시경 파주시 소재 생활관에서 피해자 중위 D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진급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해 “일부러 진급을 누락시켰네, D xx년”이라고 말하는 등 2020년 8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닌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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