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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진급누락 이유 여성 상관 모욕 20대 '집유'

2021-07-13 15:56:40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9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601).

피고인은 2020년 6월초경 오후 4시경 파주시 소재 생활관에서 피해자 중위 D가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어 진급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용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해 “일부러 진급을 누락시켰네, D xx년”이라고 말하는 등 2020년 8월 11일까지 3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군 조직의 핵심인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닌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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