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3일 0시 20분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 있는 노래연습장 계산대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 줄 수 없으니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X야, XX놈아, X같은 경찰X끼들아, 다 뒤졌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야 이 XX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이를 위 경찰관이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태 판사는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司牧)활동 외 출소자의 사회복귀 및 안정된 자립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종전에 폭력사범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고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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