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피고인은 민간인 신분이던 2015년 9∼12월 윤모 당시 광주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광주환경공단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게 해주겠다며 하수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지인 조OO과 나눠 가진 혐의(800만원·700만원씩)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에게서 300만 원을 받아 조OO과 150만원 씩 나눠갖고 여행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조○○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구청장(광주 서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약 3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현재의 직위를 이용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의 위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때 피고인에게 당연퇴직의 형을 선고하여 구청장의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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