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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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헌재 탄핵심판 사법부 권위 무시 일침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관과 법정 그리고 사법부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새삼 환기시켰다. 이찬희 회장은 24일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 글에서 이찬희 회장은 “저도 다른 많은 변호사님들처럼 법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라며 “한편 많은 변호사님들과 달리, 판사님이 법정에 없을 때에도 저는 판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법관 개인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찬희 회장은 “판사가 변호사보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법조경력이 짧을지라도 사법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그 권위를 인정하여야 마땅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라고 짚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중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변론 중에 논란을 일으킨 일부 변호사를 지적한 글로 보인다. 이찬희 변호사는 끝으로 “보고 싶은 아버지, 비록 사회적으로는 무명(無名)으로 사셨지만, 가장 소중한 염치(廉恥)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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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특검의 대통령 기소중지, 극히 정당하다>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시한부(조건부) 기소중지하겠다는 뜻을 처음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길을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까지 조사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 중지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점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지금 상태에서 곧바로 기소할 수는 없지만 현직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지금 당장 기소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어렵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조건부 기소중지는 특검이 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빌어 “특검에서 시한부 기소 중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 이론상 맞지 않다”면서 “대통령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권이 없어서 기소를 할 수가 없고, 따라서 기소중지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기소권이 있으면 기소 중지가 되지만 기소권이 없는 사람(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기소 중지를 하냐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하여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해) 소추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소추할 수) 있을 때 다시 재기한다는 개념으로 법리에 큰 문제가 없다”며 “새로 수사 결과가 나올 때 중지를 할지 등은 특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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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특검 연장 않으면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 탄핵”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국립인천대 교수)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한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승인해야한다”면서 “이에 반하면 국민들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도 탄핵할 것을 경고한다”고 경고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국민들은 국정농단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한다’는 성명을 통행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현재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을 원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으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전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수회는 “무엇보다 국민들은 특검의 수사기한(2월 28일)이 임박해 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는 국회법 85조를 근거로,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냐하면 이 사건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중으로 그 자격이 정지된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봤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현행 특검법은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있으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은 그 수사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를 십분 고려해 범죄발생지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피의자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연장의 승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이미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권한대행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며,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명의로 시계를 발매하는 등 대선 행보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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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영수 특검 잘했다…헌법재판관 경의…대통령 꼼수 안 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오는 2월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가 다가오고, 헌법재판소에서는 27일 변론을 종결하는 등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대통령 탄핵심판 열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에 대해 총평을 했다. 그는 24일 먼저 특검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무기력한 국회 모습에 대해 사과했다. 박지원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칭찬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시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막마지 ‘꼼수’를 경계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과 정세균 국희의장의 비협조로 불가능하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행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보지만, 여러 정황이 물 건너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위대한 촛불 국민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판을 깔아 줘도 구실 못하는 국회입니다”라고 사과했다. 박지원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대단히 잘했다. 단 우병우 수사는 옥의 티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박 대표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이정미 대행, 강일원 주심 등 헌법재판관님들께 경의와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역설적이지만 국민을 분노케 한 공로자는 1. 박근혜, 2. 최순실, 3. 대통령 측 헌재 변호인들이다. 이들은 막말과 저질 올림픽이 있다면 금은동 메달 순위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다”라고 혹평했다. 박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길 소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꼼수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박지원 대표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대통령답게 두발로 서서 눈 뜨고 죄를 받아야지, 죄값을 모면하려고 무릎 꿇고 꼼수를 부리는 비열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열차는 달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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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ㆍ김진태ㆍ곽상도ㆍ최교일 “헌재, 탄핵재판 진행 일방적”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정종섭, 곽상도, 최교일, 김진태 국회의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멈추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종섭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대 법과대학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검찰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 제20대 한국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헌법학자로 유명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곽상도 의원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최교일 의원은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현재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춘천지검 부장검사, 원주지청장 출신으로 새누리당 인권위원장,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진박인 정종섭, 김진태, 곽상도,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청구인(대통령) 측은 13개의 탄핵사유를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는 위헌이고, 개별 탄핵사유마다 ‘소추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했고, 고의로 불출석한 증인(고영태) 진술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첫째,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사유를 따져야 한다”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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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우병우 영장기각 정의롭지 않은 일…황교안 특검 연장”
국민의당 대표를 역임한 안철수 의원은 22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고,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황교안 총리는 오늘이라도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방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정의롭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인가.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고 권력남용을 막는 자리다. 만약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위기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병우 전 수석은 모든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였고, 자신은 가교역할만 했다고 변명했는데, 그것이야말로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한 직무유기를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심지어 우병우는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조사하려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협박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며 “우병우가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다른 구속자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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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원, 우병우 영장기각 유감…황교안, 특검 연장 승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법원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원 대표는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비상시국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야 4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방어했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또 미꾸라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며 “우리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또한 (박영수) 특검도 보다 빨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 국민요구에 응답을 해줬어야 하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해서 이제 (특검 수사) 기한을 앞두고 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는지 특검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연장요구를 승인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사요인 즉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개가 발견됐고,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 등 미진한 수사가 많다”고 짚었다. 그는 “그렇다면 황교안 대행은 자신의 과거 검사, 검사장, 법무부장관의 경험을 보더라도 미진한 수사나 새로운 수사의 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간을 연장해서 했을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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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에 허위신고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누나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2016년 10월 낮에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북구의 도로를 가다가 황색실선을 침범해 진행방향 반대차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씨의 승용차 좌측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누나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전화해 허위로 사고 접수를 했다. A씨를 이렇게 보험사를 속여 승용차 수리비 118만원, 인적피해 보상금 176만원, 피해 승용차 수리비 445만원 합계 739만을 지급하게 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신현범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신현범 부장판사는 “사기범죄 및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보험에 의해 보전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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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탄핵심판 졸속”…헌재와 이정미 권한대행 맹비난
검사 출신으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역임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맹비난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탄핵은 단심제로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과 동일한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절차다”라며 “피소된 대통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최근 헌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건을 심리하면서 시간에 쫒기는 졸속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임기가 다된 판사의 임기에 맞추어 형사재판을 강행할 수가 없듯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탄핵재판을 헌재심판관 임기에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는 “형사재판절차보다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되는 탄핵재판을 마치 공무원 징계절차 정도로만 생각하는 어느 헌재 재판관이나, 자신의 임기에 맞추어 절차를 강행하는 듯한 어느 헌재 재판관의 모습은 소신에 찬 모습이라기 보다는 광장의 민중주의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일 뿐이다”라고 이정미 권한대행 등을 맹비난했다. 홍 지사는 끝으로 “모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냉정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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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막바지 이른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진단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막바지에 이른 대통령 탄핵심판의 몇 가지 쟁점>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지막을 향해가고 있다. 어떻게든 재판절차를 지연시켜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한 후까지 이어가려는 대통령 측과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 재판을 끝내려는 헌재 측의 치열한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측은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계속 소환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심판대리인(변호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 한다. 여의치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서 진술하는 방식으로 탄핵심판을 계속하려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몇 가지의 쟁점을 현재의 시점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1. 대통령 측의 탄핵재판 지연전략, 얼마나 가능할까? 재판은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상대방이 공격을 하면 이를 반박하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다시 반박이 이어지는 공방절차다. 따라서 새로이 주장할 내용이 없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결심을 하게 된다. 대통령 측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겠다면서 계속 심리를 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후까지 심리를 이어가고, 결국은 재판부 구성이 비정상적임을 이유로 재판관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 심리를 중단하자고도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재판관이 7명일 경우 심리가 가능하고, 그 중 2명만 탄핵 결정에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측의 의중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따가운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마냥 재판을 진행할 수도 없다. 또한 대통령 측에서 계속하여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거나,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증인을 소환해달라는 것도 재판지연을 위한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새로운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재판을 조금이라도 지연시켜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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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황교안 특검 연장…국회는 개정안…헌재는 탄핵 결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헌)은 “현행 특검법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만약 미온적일 경우, 국회는 즉각 특검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특위는 이날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구속결정은 지극히 온당하다’는 논평을 통해 “특검 연장과 신속한 탄핵결정이 국민의 염원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하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민변 특위는 “오랜 기간 동안 성역으로 치부되어온 삼성에 대해 드디어 법치의 칼날이 파고들기 시작했다”며 “이는 범죄자 이재용 개인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러한 결과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시대의 요청과 경제권력 보다 법치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촛불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재벌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은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하고, 국회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아직 남은 과제는 많다. 청와대에 의한 공작정치 의혹, 삼성 이외의 재벌들, 우병우 전 민정수석으로 대표되는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고, 언론계와 전교조를 감시했으며, 법원인사에 개입하고 관제데모를 일으키는 등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무너트렸을 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훼손했다”며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현대자동차, 롯데, SK 등 재벌기업들이 무엇을 위해 회삿 돈을 내놓았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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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여’ 성기 형성수술 안 받은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지난 14일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자 여성)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2006년의 대법원 결정 및 현행 대법원 예규의 해석과 외부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가 처한 구체적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정이유를 밝혔다. 먼저 신체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신청인과 같이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다음으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점,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아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요구할 근거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국가의 신분관계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추어 신분관계 정립에 있어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2006년의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해석상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절대적 요건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절대적인 요건으로 할 경우 헌법상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과 충돌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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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6월·집유 2년... ‘당선무효’ 위기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은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당선은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다.이에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 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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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우수법관’ 양철한ㆍ권순호ㆍ최호진ㆍ정진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최근 법관평가위원회(변호사 4인, 외부위원 2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법관 4명과 개선요망법관 2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16년도 법관평가는 84명의 변호사가 총 408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평가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우수법관은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하고, 개선요망법관은 구체적 사례를 종합해 결정했다. 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방법원 양철한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성남지원의 최호진 판사, 정진우 판사가 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위 법관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아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중한 태도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주며, 당사자의 말을 충실히 경청해주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수긍할 수 있게 하며, 쟁점파악이 정확하고,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좋게 평가했다. 반면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치우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연기를 반복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무색하게 하는 경우에 변호사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관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됨으로써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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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한상희 “헌재 탄핵심판결과 승복 합의…더민주 미쳤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정치권이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소식에 어이없어하면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미쳤다”며 질타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등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상희 교수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여야 4당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더민주당이 드디어 미쳤다. 넋이 나간 모양이다”라고 혹평했다. 한 교수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아예 정치를 포기하고 변호사자격 가진 소속 의원들로 로펌이나 열어라. 에라이..”라고 비난했다. 한상희 교수는 “탄핵이 그냥 어느 야당 의원이 지 혼자 돈키호테처럼 헌재에 심판 청구한 것이냐?”라며 “국회가 234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미 국회는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 파면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걸고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그것도 230만의 촛불이 요구한 것이었다”고 환기시키며 “연일 터져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헌법으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까지 추락하고 있다. 탄핵은 그 자체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판단을 그냥 그대로 헌재에 맡겨 두자고?”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대체 더민주당은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이제 8명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의 사법관들에게 그냥 넘겨주려 작정하고 있는가? 왜 헌재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기관으로 만들려고 안달인가?”라고 질타했다. 한상희 교수는 “오히려 더민주당이라면, 원내 제1당이라면, 주도적으로 헌재를 압박해서 헌재가 감히 국민의 의사와 다른 판단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정치다”라고 직언했다. 한 교수는 “세상에 어느 나라 어떤 정당이, 더구나 원내 제1당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두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지도력을 발휘할 생각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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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대통령, 파면될만한 잘못 없다... 따뜻하게 봐 줘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변론에서 "평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피청구인을 따뜻한 시각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직위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전 재판관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애국심으로 사심없이 헌신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또 그는 국회를 향해 "무리하고 졸속으로 한 탄핵소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재판관은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겠지만, 그런 과오는 헌법상 엄중하게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종 개인 비리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자진 사퇴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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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아내에 가정폭력 후 가출한 남편 이혼책임
가정폭력 후 가출해 10년 넘게 별거하면서 이혼청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6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다. 그런데 남편 B씨는 2005년 4월 A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2005년 5월경에도 전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가출해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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