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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미납 식대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 상해 가해 사망케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2021-08-12 1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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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고법 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8월 11일 1천만 원 가량의 미납 식대를 해결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1노206).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60대)를 수차례 폭행한 다음 다시 건물 밖에서 피해자를 가격한 후 그대로 방치해 이튿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누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상거래 형식으로 이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 가량의 미납 식대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돼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2020고합549, 2021초기296 배상명령신청)인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4일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이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벌금형 1회 선고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2심)은 1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됐다. 따라서 1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법원에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1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망에 이르게 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범행 결과가 극히 중대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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