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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남은 음식 잔반 처리하고 장난감 음식 주는 등 정서적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집유'

2021-08-09 11:37:1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아동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교사들과 법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 A(30대·여)는 2019년 9월 18일 오전 11시 35분경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 H(4·남)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식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이유로 피해아동을 나무라면서 피해아동의 숟가락과 식판을 빼앗아 식판에 남은 음식을 피해아동과 다른 아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반으로 처리해 버리고 피해아동의 앞에 장난감 음식과 숟가락 등을 놓아 주고 다른 아동들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약 30분간 머물게 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9년 11월 5일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아동 H를 다른 아동들과 분리시킨 채 장시간 한자리에 머물게 하고, H등의 피해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 B(20대·여)는은 2019년 9월 27일 오전 9시 40분경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아동 H가 다른 아동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다른

아동들과 분리시켜 보육교사들이 앉아 있는 책상으로 이동하게 한 후, 다른 아동들은 자유롭게 어울려 놀이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아동만을 약 20분간 홀로 앉아 있게 한 상태로 두고 피해아동에게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 등으로 그 때부터 2019년 11월 4일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아동 H를 다른 아동들과 분리시킨 채 장시간 한자리에 머물게 하고, H등의 피해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훈육 행위의 범주에 속하거나, 아직은 언어적·육체적 발달이 미숙한 어린 아동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개별 아동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고자 했으나 여러 명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아동에게 사회성과 질서 등을 지도하면서 발생한 일들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차별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2020고단6149)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일부 혐의는 무죄.

또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 K, O에 대한 부분과 일부 혐의는 각 무죄.

아울러 피고인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정목 판사는 "피고인 A, B의 행위로 피해아동들은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주체인 피고인 사회복지법인도 관리감독을 충실해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A, B의 학대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B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 B은 이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사회복지법인은 위 어린이집을 휴원하게 된 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이러한 범행의 발생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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