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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모임분위기 흐린다며 상해 가한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년

2021-08-11 15: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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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병역법위반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가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30대)은 2019년 10월 30일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17. 14:00경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39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B(20대·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25~35세 직장인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21일 0시경 거제시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강하게 가격한 후,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찬 뒤, 화장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간 피해자의 뒤통수를 팔꿈치로 수 회 가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관155, 1575병합)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윤준석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병역법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항소심, 2021노1071)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8월 5일 "1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25. 절도, 주거침입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2. 12. 26. 절도로 징역 4월의, 2019. 7. 10.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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