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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배우자의 통장으로 3천만 원 송금 받은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021-08-10 08:28:59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강은지·윤 정)는 2021년 8월 3일 항소심에서 피고인 B의 기망(단독범행)으로 인해 배우자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의 돈을 받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노2747).

피고인 B는 2016년 11월 22일 전화로 피해자 G에게 “C가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경주 소재 도시개발조합 관련 공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후일 토목공사 이익금의 40%를 배당하고 원금은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고 피고인 C의 배우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심은 피고인 B와 C는 공동정범이 아닌 피고인 B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해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피고인C는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50 판결).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2019. 11. 13. B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 중 500만 원은 통장으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받았고, 받지 못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 각서를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위 진술의 내용은 피고인과 B 사이에 2019. 11. 13.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피고인 B의 1심에서의 진술, 즉 ‘2019. 11.경 피고인 C에게 500만 원 넘게 갚았다. 피고인 C가 투자한 3,900만 원 중 변제되지 않은 500만 원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2019. 11. 3. 작성했다’는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9고단3166) 피고인 A는 2014년 5월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 E에게 "창원시 의창구 안민동에 빌라를 신축 중인데, 빌라 1채를 분양받아 이를 되팔면 최소 1,000만원 가량의 차액을 남길 수 있고 되팔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들 공동 명의로 빌라 1채는 남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부터 빌라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들 명의로 빌라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4년 6월 5일 7861만25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E으로부터 6월 12일 7861만25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5722만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3566) 피고인들은 2016년 10월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이 잘 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 A가 현재 신용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해야 하니, 1억 원을 보내 달라. 신용문제가 해결되면 2억 5천만 원이 대출이 된다. 대출이 되는 대로 이번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A의 신용을 해결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해 이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피고인 A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1억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B는 2016년 11월 22일 전화로 피해자 G에게 “C가 이전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 경주 소재 도시개발조합 관련 공사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후일 토목공사 이익금의 40%를 배당하고 원금은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니 돈을 좀 빌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이익금의 40%를 피해자에게 배당을 해주고 두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피고인 C의 배우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이종훈 판사는 2020년 11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 피고인 B(50대·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C(60대·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사는 피고인 B는 2016. 11. 22.자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단독범행에 의한 사기죄는 인정된다고 했다. 검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를 피고인 C와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으나, 피고인 C와의 공모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종훈 판사는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무죄)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화장품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으로부터 빌린 3,9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G를 통해 3,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고 이를 받았을 뿐, B와 공모해 G로부터 돈(3,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심은 3900만 원에 대한 돈의 변제를 독촉하던 C가 2016. 11. 22. G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7. 2.경 B가 구속되자 2017. 7.경 B를 형사고소한 사실, C는 위 고소사건의 조사과정에서 B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 받고 나머지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소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이후 G에게 3,000만 원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해주고 실제로 받은 돈 중 610만 원을 반환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일응 C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C는 B가 자신에 대한 채무를 G을 통해 변제한 것으로 알았다가 위 돈이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B가 G를 기망해 송금된 것임을 알게 되고, B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에서 G가 피고인 C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추궁하자,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 돈을 G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C의 위와 같은 행동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거나 경험칙상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는 경주 소재 도시개발조합 관련 공사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달라는 C의 말을 그대로 G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C는 이 사건 이후 610만 원을 G에게 반환했는데, 만일 B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B가 위 610만 원을 C에게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C에게 위 61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했다.

또한 B는 C가 화장품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빌려준 3,900만 원 중 500만 원을 2019. 10.경 C에게 변제했고, 2019. 11. 13. 위 3,900만 원 중 변제되지 않은 500만 원(위 3,900만 원과 경비 또는 차비 명목으로 지급된 50만 원에 이자 등을 합하여 총 채무액을 4,000만 원으로 보고, 여기에서 G가 송금한 3,000만 원과 B가 직접 변제한 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채무액을 5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위 각서는, G를 통해 C에게 송금된 위 3,000만 원이 화장품 사업 관련 투자금 3,9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어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B가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G는 이 법정에서 B, C과 함께 경주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만 들었고 당시 구체적인 투자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으며, 3,000만 원 투자에 대한 이야기도 B로부터만 들었을 뿐, C로부터 직접 돈을 보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C는 G 등에게 좋은 투자처를 소개한 것일 뿐, 당시 자신이 투자금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C는 자신이 투자금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 G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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