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 B에게 1억 6300만 원을 상환기일을 2013년 5월 2일로 정해 대출했다.
B는 2013년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원리금을 A농협에 지급하다가 이를 연체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그 후 A농협은 2020년 3월 24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했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20년 4월 28일 기준 1123만8604원이 남아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 B는 상사시효 5년의 경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소멸했다고 항변했고 원고는 A농협의 여·수신 기타 금융거래업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심 법원(전주지법 2020.12.9. 선고 2020가소39432 판결)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는 항소했다.
항소심인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나12021).
재판부는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행위는 상법 제46조 제8호에서 정한 여신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2다63749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농협중앙회의 비조합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20. 5. 4. 이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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