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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

2021-08-11 15:12:43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8월 11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실무능력을 갖춘 법률가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5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당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훌륭한 재판진행과 해박한 법리와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서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두텁다. 이로 인해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2020년 우수 법관에 선정됐다. 또한 법령, 판결문 등에 사용된 법률문장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구현하는데 관심을 두고, 연구와 강의에 힘쓰는 등 판결문 문체의 순화, 개선에 기여했다.

◇주요 판결

우간다 여성이 본국에서 양성애자로서 체포 등 위협을 피해 한국에 입국했다며 난민 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난민신청거부처분 취소신청을 한 사안에서, 난민법에 대한 이해와 법리를 바탕으로 소수자, 약자로서 신청인이 놓인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추가 심리를 한 후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동급생들의 학내 언어폭력 및 폭력행위 등으로 집중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다 투신자살한 사고와 관련, 또래 간 SNS 및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 반복적 언어폭력이 갖는 집단성, 폭력성과 위법성에 주목해 학교폭력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과 달리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화학약품 운송선에 근무했던 항해사가 승선 중 발병한 두드러기 등이 직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며 요양보상금 등을 구한 사안에서, 화학약품 운반선에서 근무한 선원이 근무 중 화학약품 탱크소독 등의 업무 과정에서 화학물질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음을 들어 피부병의 일종인 두드러기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의 직무상 발병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작업하는 화학약품 운반선 근로자를 보호했다.

◇재판실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 선후배 동료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으며, 재판실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가하여 해박한 지식과 사려 깊은

배려로 연구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도와왔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 성범죄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수의 법관과 함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젠더이슈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고, 초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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