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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외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 반입 피고인 벌금형 집유·추징

1478만 원 추징

2021-08-11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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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62회에 걸쳐 프라다가방 등 해외 유명상표 모조 상품 65점을 반입해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478만1470원의 추징을 명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압수된 모조 프라다 가방 1개, 모조 보테가베네타 가방 1개는 몰수했다.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

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11. 우편물번호 B호로 수입통관한 모조 프라다 가방 1점(진품시가 1,314,500원)을 보관, 소지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0. 5. 12.까지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총 62회에 걸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해외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진품시가 116,894,560원)을 반입해 보관, 소지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SNS를 통해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1. 우편물번호 C호로 실제 판매용임에도 자가 사용인양 모조 프라다 가방 1점(물품원가 120,000원)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0. 5. 12.까지 실제 판매용임에도 자가 사용인양 국제특급우편(EMS)

을 통해 총 62회에 걸쳐 해외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점(물품원가 9,644,500원, 범칙시가 15,205,998원)을 밀수입해 관세법을 위반했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이 모조품을 밀수입, 판매행위를 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액이 추징되는 점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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