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40대)은 2006. 1.경부터 2019. 5. 19.경까지 C공장에서 분철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피고인 B(50대)는 C공장에서 진행하는 폐공구 매각업체 입찰에 참여했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11년 2월경 울산 북구에 있는 C공장에서 피고인 A에게 “회사에서 분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회사 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처분해 현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의했다.
피고인 A는 그 제의를 받아 들여 C공장에서 나오는 분철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년 2월 10일경 C공장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 분철 9,901kg 시가 4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회사 정문 경비실에 미리 연락해 분철을 싣고 갈 트럭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고인 B는 F을 통해 G에게 연락해 4.5톤 트럭으로 분철을 싣고 대구에 있는 곳에 처분하게 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년 5월 28일경까지 사이에 353회에 걸쳐 분철 521만3035kg 시가 합계 14억4290만8150원 상당의 분철을 처분하고 그 대금 14억4290만8150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은 A에게 분철을 회사 몰래 빼돌려 판매대금을 횡령하자고 제안하거나 횡령을 공모한 사실한 사실이 없고, A에게 분철 판매대금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횡령 피해액은 분철의 시가 합계액 14억4290만8150원에서 피고인과 F, G가 가져간 마진을 공제한 10억15,85만8150원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A에게 분철 횡령을 제안하고, A와 공모해 A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분철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횡령피해액 관련, "피고인과 A가 공모하여 횡령한 대상은 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분철’ 그 자체이므로 횡령 피해액은 분철의 시가 상당액이고, 분철 판매대금에서 피고인 등이 일부 금액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액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횡령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도 매우 크며, 업무시간 중 회사 내부로 트럭을 가져와 분철을 반출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대담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전체 횡령금액 14억 원이고 피고인 A가 실제 얻은 이득 약 7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피고인 B는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이 실제 얻은 이득은 약 7억 원, 피고인 B가 실제 얻은 이익은 약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혀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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