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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마스크 착용 않고 마트서 행패 부린 40대 벌금형

2021-08-05 14: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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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4일 마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에 취해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폭행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4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6일 오전 10시 20분경 피해자 C(30대·여)가 운영하는 ‘D마트’ 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 취해 마트 종사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50대·남)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수리비 23만7000원)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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