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6일 오전 10시 20분경 피해자 C(30대·여)가 운영하는 ‘D마트’ 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 취해 마트 종사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마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E(50대·남)가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수리비 23만7000원)해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경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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