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보험사)는 피고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 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했다.
피고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질병과 상해 등으로 병원에 921일간 입원을 했고, 원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7,6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입원기간 중 83일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 725만 원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전주지법 2020.11.20. 선고 2015가22658 판결)은 감정의가 피고가 해당 병증 등으로 각 일주일 정도만 입원치료가 필요했다고 감정한 점, 피고가 보험사기 사건에서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등 보험회사들로부터 소정의 보험금(2701만4090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고단1322)을 선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피고는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했고, 그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가사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금이 과장된 입원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피고가 실제로 몸이 아파 입원할 수 밖에 없었던 입원에 따른 정당한 보험금이었는데 그 부분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나11417).
재판부는 "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보다 피고에게 더 장기간의 입원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진료기록이 모두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상당 부분을 검토불가 의견을 밝히고 있어 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를 더 신빙할 수 있다.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기간은 83일로 보인다"머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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