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외 G(중3)는 2019년 10월 28일 오전 2시 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를 방어진 방향에서 삼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됐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소외 I가 2019년 10월 28일 오전 3시 46분경 사망했다. K, 망 I, G은 모두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였다.
망 I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 I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으로 각 아래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A는 145,408,905원(=장례비 4,000,000원+상속 121,408,905원+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는 141,408,905원(=상속 121,408,905원+위자료 20,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은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소외 J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점유·관리하며 운행한 실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태흥 판사는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J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사용상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로서는 미성년자인 K가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가지고 가서, 역시 미성년자인 G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망 I도 G의 무단·무면허운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소외 J는 2017년 6월 9일경 이 사건 차량 명의를 당시 J와 사귀고 있던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여전히 J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했다.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 각종 경비는 모두 J가 부담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J가 직접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고(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였던 M 또는 피고로 했다), 자동차보험료도 모두 J가 납입했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별도 차량들을 소유하여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오직 J만이 운행했다.
J는 2017년 7월 21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혈중알콜농도 0.189%) 2017년 9월 6일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자동자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K 등이 몰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기 전까지는 차량을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해 놓고 운행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는 G가 운전하다가 발생했는데, G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는 J의 딸 K의 친구인 망 I 등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하여 K가 J의 승낙 없이 몰래 집 안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망 I가 경주에 있는 J의 집 앞에서부터 울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 울산에서 G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에 있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대여한 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명의대여자는 당해 사고에 있어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37145 판결 등 참조).특히 피해자가 무단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전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운전 경위나 운전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전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전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 등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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