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위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원고는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12. 10. 1.경부터 ‘B’라는 상호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유한회사 F는 2004. 2. 6.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2015. 7. 20.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전북 완주군 C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던 업체이다.
피고(완주군수)는 2016. 4. 7. 이 사건 사업장에 허용보관량(672톤)을 초과한 약 5,000톤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F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에 따라 폐기물조치명령 및 반입중지 명령을 했고, 2016. 6. 2.에는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을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및 개선명령을 했다.
피고는 2016. 7. 25. F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위반을 사유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했고, 2016. 7. 29.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했으나, F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사업장 및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장비인 파쇄·분쇄 시설 등(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락받아 2017. 6. 7.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7. 7. 27.경 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2017. 7.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방치폐기물처리를 명할 계획이니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했다. 피고는 2018. 12. 6. 원고가 경매를 통해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했음을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F이 이 사건 사업장에 방치한 폐기물을 2019. 2. 28.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했
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원고가 법 제33조 제2항, 제40조 제3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 제33조 제2항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위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한다.
원고는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경매를 통해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40조 제3항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전제에서 법 제40조 제3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