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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 증설 거부 위법 원심 파기환송

2021-08-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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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1년 7월 29일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인 원고가 폐기물소각시설 증설(163톤/1일)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신청을 한 데 대해 피고(울산광역시장)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소각시설에서 연간 먼지 1.67톤, 황산화물 10.18톤, 질소산화물 29.49톤이 배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피고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 사건 소각시설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을 연간 합계 1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을 신청을 당장 허가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해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등 참조).

1심(2019구합6998)인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16일 피고가 2019.9.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자 피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항소했다.

원심(2020누22282)인 부산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3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1심을 수긍했다.

원심은 최근 수년간 울산광역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거나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 국가 전체의 초미세먼지배출량 중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인 점, 원고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와 굴뚝원격감시체계를 설치하는 등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과 근접한 시점에 원고 공장으로부터 불과 약 2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른 폐기물처리(소각)업체의 폐기물소각시설 증설(94톤/일→300톤/일)을 위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은 받아들인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증명책임의 소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대법원은, 울산ㆍ미포 국가산업단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은 특별대책지역 내에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고가 증설하려는 소각시설은 위 규정에서 정한 설치 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점을 들었다.

또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초미세먼지 배출량보다 많고 울산광역시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원고가 수립한 대기오염 방지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제시했다.

피고로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제의 시행이 곧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선제적ㆍ적극적으로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권자가 특정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반드시 그 주변의 동종 업체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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