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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한다"모의권총 위협 금품강취 등 미수 50대 징역 7년

2021-08-05 10:43:3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늦은 밤에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매장에서 흉기와 모의권총을 휴대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행을 하도록 시키다가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미수,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51).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피해자 B(20대·여)가 근무하는 매장을 이용하면서 영업을 종료하는 밤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매장 정리 업무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다른 손님이 없는 밤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면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된 장소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5월 28일 오후 10시경 위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빵을 100개 정도 살 수 있느냐, 금액은 상관없이 주겠다. 부대원들이 먹을 건데 포만감 있는 빵을 추천해 달라. 시급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데 자리가 있는지 알아봐주겠다. 컴퓨터 할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약 1시간 15분동안 매장안 테이블에 앉아 매장영업이 종료되길 기다렸다.

이어 오후 11시 15분경 마침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매장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팁으로 1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매장 정리 업무를 하기 위해 매장 안 창고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잠깐 나오지 말고 들어가 있어라. 1분만 잠깐 들어가 있어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마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자 주머니에서 흉기와 모의권총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고 “해치지는 않는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뒤돌아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라. 권총도 가지고 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쪼그려 앉게 했다.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나는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 한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대줄 수 있냐.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갈 것인데 그 전까지 동행을 해라. 밖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내일 아침 6시에 보내주겠다. 너희 집도 다 알고 있다”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과 동행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을 강요했다.

피해자가 창고 밖으로 나와 매장에 있는 계산대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이 순간에 손님이 들어오면 흉기로 해치더라도 내 책임이 아니다. 매장 불을 꺼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장을 소등하도록 만들고, 피해자에게 “나와 동행을 해라. 집에 전화해서 친구랑 있어서 못 들어간다고 해라”라고 말하며 재차 자신과 동행할 것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동행을 하도록 시키고자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매장 옆문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키고자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다.범행의 경위, 범행 대상과 방법의 위험성,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더욱이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10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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