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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익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허가 거부 법률상 근거없어 '위법'

2021-08-03 08: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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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6일 공익 목적 광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광고물에 관한 허가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5786).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불허가근거가 되는 조항을 특정해 제시하지도 않았다. 심의위원회에서 공익 목적 광고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마케팅, 홍보,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5. 11. 18. B공사와 사이에 B공사 소유 지상변압기 등을 활용하여 옥외광고를 실시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총 27개의 지상변압기 이용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이하 ‘이 사건 게시시설’)을 설치했다.

원고는 2019. 10월 이 사건 게시시설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2019. 10. 30. 원고의 심의신청에 대하여 ‘공익목적 광고물을 비조명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원고는 2019. 11. 2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게시시설 중 제주시 C동 등 21개소 합계 47면에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신청했는데, 피고(제주시장)는 2019. 11. 26. ‘이 사건 광고물은 공익 목적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조건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23.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물이 공익 목적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표시허가를 거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업적 광고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므로, 상업광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는 한편 광고물의 크기, 위치, 형태, 설치방법, 재질 등 물리적 특성 내지 형식적 표현방법을 제한하고 있을 뿐, 해당 광고물의 목적이나 공익성 유무 등 그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나 법률에서 정한 바 없는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의 재량권까지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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