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8시 45분경 대구 북구 한 교회 내 1층에 있는 부목사실 앞에서 장로인 피해자 F(65)가 임시당회를 열기 위하여 부목사들을 데리고 당회실로 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목사실 앞에서 피해자를 막고 서서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3회 가량 세게 밀치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 는은 양손을 뒤로 한 채 여러 차례 배와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붙이고, 피고인 D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들과 다른 집사들을 촬영했고 이에 피고인들이 그러한 부당한 초사우건 침해행위를 막기위해 피해자를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목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부목사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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