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서초구 토지 매수와 관련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 친형이 전 국회의원이고 주변에 힘이 있는 지인들이 많이 있다. H증권사 E 차장 등을 통해 2019. 4. 20. 안에 400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후 F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증권사 직원들에게 접대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자문 및 대출지원 업무를 해 주었고, 위 2,000만 원은 그러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해 이전부터 알고 있던 H증권사의 직원인 E 차장을 직접 접촉하고,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E 차장이 3차례 만나서 대출 관련 협의를 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히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에 알선행위가 아닌,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알선가 관련해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금융기관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했다거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정한 직무집행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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