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중 원고 1은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후보자로, 원고 2는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후보자로 출마했다.
선거 결과 유성구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A 후보자가 55,463표(원고 1은 39,588표)를, 유성구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B 후보자가 53,785표(원고 2는 35,629표)를 각 득표하여 최고득표자로서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원고들은 2020. 5.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피고)을 상대로 이 사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라는 명분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권력을 이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권선거’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했으므로 이는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이고, ② 설령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 위와 같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로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➊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➋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에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따로 있는 경우, ➌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됨으로써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함(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등 참조).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면, 그 다음으로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선거무효사유가 됨(공직선거법 제224조).
대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거무효사유는 모두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에 따른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마목).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전광역시나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인 A와 B가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들을 당선되지 못하게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없으므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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