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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고령의 여성 상해 가한 70대 벌금형

2021-08-19 14: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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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 했다'고 말하는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1고단128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70대·남)은 2021년 3월 5일 오후 5시 3분경 창원시 의창구 근처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80대·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면서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가서 놀라 달아나게 하고, 피해자 팔을 붙잡아 도로 중간으로 끌고 다니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폭행하고, 도로바닥에 넘어뜨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3회, 오른발로 5회 가격할 듯 위협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연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982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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