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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 뜯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벌금형 원심 확정

2021-08-16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뜯어 업무방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41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 덕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직무 태만 등으로 피해자인 입주자 대표에게 시말서 등을 제출해 이런 일들로 인해 상호관계가 좋지 않은 사이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24일 오후 5시경 C아파트 각 동 승강기에서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에 관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뜯어가 위력으로 입주자 대표의 민원내용 등을 고지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정1050)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유빈 판사는 2020년 5월 21일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C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민원내용 등을 고지하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하는 공고문의 부착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주다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카카오톡을 통해 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수행한 업무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의 정도가 심해 업무방해죄에 의한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C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에게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피해자가 부착한 공고문에는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입주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다)하는 표지물 부착을 신청하는 경우 관리 주체는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공고문을 게시하면서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이나 의결을 거치지 아니했고, 위 공고문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게시장소 이외에 부착되었으며 그 규격 또한 관리규약에 반하는 것이었다. 또한 공고문의 내용 중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부분 고옷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관리소장의 지위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1196)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영희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거나 대체 가능한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1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거승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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