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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메신저 통해 필로폰 판매·투약 조선족 2명 실형

2021-08-13 15:25:12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8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20대·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838).

피고인 A로부터 88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39만 원을 각 추징과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품은 몰수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조선족인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1일경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분성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대금 중 일부인 중국화 500 위안을 송금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년 5월 13일 오후 3시 30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셔츠 안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배송받아 C에게 전달하고, 다은날 ‘위챗’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나머지 필로폰 대금인 중국화 1,200 위안을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B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다.

또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생수에 희석해 마시거나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며 투약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신발 깔창에 숨겨진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배송 받았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2일 오전 10시 55분경 피고인의 집에서 옷장에 걸린 점퍼 주머니에 비닐봉지로 싸여진 필로폰 약 0.22g을 보관하고 앞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인 중국화 1,600위안을 송금하고 택배기사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배송받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무상을 배송하고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합계 약 7.73g을 종이 박스 안에 보관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김초하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고인 A은 1회성으로 투약,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수회 매수 및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추가로 필로폰을 매매하여 투약하기도 했다.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을 권유했으며 판매한 양 및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 또한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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