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회사 간부들과 법인 벌금형 확정

2021-08-15 11:44:55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성희롱 피해자인 J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들에 대해) 및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C의 '업무변경조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6858 판결).

사업주 및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 A는 HR본부 인사팀 부장, 피고인 B는 R&D본부 부소장으로서 공모해 성희롱 피해자인 J에 대해 부당한 견책 징계(불리한 조치)를 했다. 피고인 A는 설치된 CCTV화면으로도 J가 M의 절도행위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2013년 12월 11일경 J에 대해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을 통보하고 유례없이 대기발령 장소 이외에 다른 사무실 출입을 금하고 신체이동의 자유도 제한해 J에게 불리한 조치를 했다.

피고인 회사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반행위를 하도록 했다.

1심(2018고단1046)인 수원지법 이원석 판사는 2020년 1월 31일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C는 무죄.

1심은 "대법원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피해를 구제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나 대우를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감내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것 이상의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줄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하지만 피고인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에 관해 피고인들(A, B)에게마나 책임을 물어 전체 불법에 상응하는 양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피고인 C에 대해 "J가 기존에 맡고 있던 선행HMI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고 J가 맡은 공통업무(5개)가 실질적으로는 3개이어서 그 자체로는 '기형적인 업무분장'이라고 보기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적시한 '성희롱 피해 관련 불리한 조치'는 인정 될 수 없다.물론 관련 민사판결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HMI(Human Machine Interface)업무가 자체가 공학전공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 회사는 J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는 점, J가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에서 복귀한 이후에는 양산HMI업무를 맡고 있는 점, J에 대한 공통업무 부과도 '성희롱 피해 관련 불리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은 사정에 대한 의심만으로 피고인 C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J에 대한 견책징계는 J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나아가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자 J의 사소한 잘못을 빌미로 징계에 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성희롱 피해 주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고인 A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주도했고, 피고인 B도 미필적이나마 그러한 사정을 알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할 것이므로 성희롱 피해 주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는 항소심에서도 "J에 대한 견책 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 및 업무장소 제한은 J의 성희롱 피해 사실신고와 무관한 별도의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이고, 설령 피해 사실 신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에게는 그러한 관련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20노816)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13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주식회사의 피고인 C의 업무변경 조치에 대한 부분은 무죄.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불리한 조치'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J는 2013년 3월 13일 HR본부 인사팀에 사원대표회의를 통해 정식으로 팀장으로 방령되어 온 K로부터 받은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고 2013년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K 및 피고인 회사 등을 상재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는 성희롱 피해신고후 HR본부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 신고사실이 유출되어 회사 내에서 "J가 남자를 먼저 꼬셨다". "둘이 놀아았다"라는 등의 허위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디자인센터 소속 직원인 M등을 통해 듣게 됐다.

이에 J는 2013년 6월 24일경 허위소문의 유포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차량상품성내구성팀 소속 N대리를 불러 그 경위를 확인했고, N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해 J에게 교부해 주었다. N은 다음날 J를 찾아와 진술서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J는 진술서를 변호사에게 이미 제출했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했다. N은 2013년 6월 28일 피고인 회사 사원대표회의 대의원인 O와 함께 J를 찾아가 진술서를 반환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J가 이를 끝까지 거부하자, 같은 날 사원대표회의에 J로부터 협박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R&D본부는 J에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2013년 8월 27일 J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9월 4일 J에게 회사 내 동료직원인 N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J는 2013년 10월 1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 견책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해 경기지노위는 2013년 12월 4일 구제신청을 인용했고, 피고인 회사는 판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 3월 17일 견책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피고인 회사 HR본부 인사팀은 2013년 6월경 디자인센터 센터장인 P에게 위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J를 조력해주고 있던 디자인센터 소속 직원 M이 업무시간 중에 J를 만나는 등 근태가 좋지 않으니 주의를 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2013년 7월 3일경 M에 대한 근태조사를 시작해 같은 달 19일 M에 대해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 근태불량을 이유로 정직처분을 했다.

이에 M이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2013년 12월 4일 정직처분에 대핸 구제신청이 인용되자, HR본부 인사팀은 2013년 12월 6일 M이 경기지노위 구제절차에서 회사 문서를 무단 유출했다는 이유로 M에게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통보를 했다. M은 2013년 12월 6일 퇴근 직전 무렵 HR본부 인사팀으로부터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통보를 받고 급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류들을 모두 챙겨서 나오면서 J에게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무렵 HR본부 인사팀은 센터장인 P로부터 M이 사무실에서 대량의 문서를 출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고, 회사 정문 입구에서 보안점검을 이유로 퇴근을 제지하면서 물품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M의 짐에서 회사 소유의 서류 55매 등이 발견됐다. HR본부 인사팀은 2013년 12월 11일 J에게도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통보를 하고, 피고인(고소대리인 피고인 A)는 같은 날 수원지검에 M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절도 혐의로, J를 절도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수원지검 검사는 2014년 6월 30일 M의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J에 대해서는 M의 서류반출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M은 헌법재판소에 감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M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