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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환각상태서 출동 경찰관 담뱃불로 화상 입게 한 50대 '집유'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타당"

2021-08-12 15:40:47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8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날 환각상태에서 보호조치를 하려던 경찰관에게 담배꽁초로 화상을 입게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5).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보호관찰기간 동안 향정신성의약품 등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각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년 3월 16일, 4월 4일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씩을 투약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5일 오후 1시 8분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웃옷을 벗은 채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에게 “집에 불이 났는데, 주민들이 구경만 하고 아무도 119에 신고를 안했다.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조사해봐라. 증거물들을 다 사진찍어라”라고 말해 C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안으로 이동한 후, C에게 “벽에 뭔가 글씨가 보인다”, “혼자 사는데 영혼들이 괴롭힌다”라고 말했다.

이후 피고인의 집 안에 화재 흔적이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한 C가 피고인을 응급입원시키는 보호조치를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은 저항했다. 이에 C가 피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C의 오른쪽 손등에 가져다 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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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공무원인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을 입게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4월 5일 오후 4시 26분경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향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싸여진 필로폰 약 1.67g을 주머니에 보관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마약류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질렀고, 환각 상태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마약류 전과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최근 12년 동안은 이종 벌금형 2회만 있을 뿐이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3. 16.경 필로폰 투약 후 단약 의지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 자수를 했다. 그리고 비록 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중한 범죄이기는 하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경찰관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마약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범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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