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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정보 등 반출해 설립 회사에 사용 전 영업부장 '집유'

2021-08-17 15:18:4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8월 10일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정보 등을 반출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영업에 사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02).

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닐포장지 판매영업 및 고객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년 3월 31일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다. 이 경우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했던 고객정보, 계약현황, 단가산정자료 및 거래처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C산업을 설립, 영업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2017년 2월 9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던 ‘시외 방문계획’, ‘시외 사전영업’, ‘신규방문결과 및 상태현황’, ‘업무일지 및 업무일정’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자신에게 전송해 반출하고, 2017년 4월 1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던 ‘단가계산법’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자신에게 전송해 반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산업에 피해 회사의 주요한 자산인 고객정보 등에 관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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