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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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상해 등 40대 항소심서 '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30일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협박,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검사와 피고인쌍방)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 등으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된 바 있고, 그 때마다 치료를 받겠다거나 재범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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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군대서 상관들 모욕하고 후임병 폭행 20대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2021년 9월 30일 군대에서 상관들을 모욕하거나 후임병을 상대로 명예훼손, 특수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00).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공군교육사령부 행정학교 학교대대 훈육중대에서 훈육조교로 근무했다.(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년 5월경부터 7월경 사이 행정학교 병사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던 중, B,C,D,E 등 다른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중사 A를 지칭하며 "돼지XX, 개XX, X같네"라고 수차례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이어 2020년 7월 초순에서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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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독서의 계절 '책 넘기는 소리로 인성 순화'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교장 전상호)는 가을 독서의 계절을 맞아 위탁학생들에게 독서분위기를 확산하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책을 통해 인생을 설계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5호실에서 생활하는 이모 학생은 “평소 책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책을 읽고 느낀 점을 글로 표현하면서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전상호 교장은 “위탁학생들이 독서 생활화를 통해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청소년들로 성장하길 바란다. 앞으로 독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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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부갈등 역시 이혼 사유 될 수 있어
추석이 끝나면 부쩍 이혼 상담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다. 최근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빈도수는 줄긴 했으나 명절 이후에는 여전히 상담이 평소보다 많다. 가정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고부갈등의 비중이 가장 높다.가족간의 분위기가 좋지 않던 상황이라면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도 매우 크게 느껴지고 심각한 경우라면 이혼까지도 고려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고부갈등으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곤 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수원 이혼전문변호사 이세진 변호사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닌 직계존속과의 인한 갈등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말한다.이세진 변호사는 “하지만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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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료직원들의 여성 버스기사에 대한 성희롱 사용자책임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16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해 소외 동료직원들의 발언은 원고1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성되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19529판결). A 등의 발언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말하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원고 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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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 매우 커… 군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그동안 군강제추행을 다룬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제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군강제추행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동반하고 상급자의 계급을 앞세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완전히 묵살한다는 데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A씨는 군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되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9년 6월과 7월, 경기 안양시의 한 부대에서 피해자들을 무려 여덟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후임병이 자신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는다며 뺨을 때리는 등 네 차례나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결국 A씨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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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배상명령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배상명령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이 법원에서 자판(파기자판·破棄自判)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015 판결). 대법원은 배상명령에 관해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에 대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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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신축사업 시행 강요미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9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8587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미수죄의 공동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울산지역 건설업자인 피고인 1이 A(피해자 B의 동생)와 ‘피고인 1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분양 등의 업무를 A에게 위임하고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PM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피고인 1은 경찰관인 피고인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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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란물 전시·명예훼손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7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9002 판결).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 및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나체 여성의 주요 부위 등을 모자이크한 음란물,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또 사이트 등에 음란물 헤비업로더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접속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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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경주준법지원센터, 월성원자력본부서 원호금 전달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는 9월 30일 오후 3시경 한수원㈜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원흥대)로부터 300만 원의 원호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원호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관찰대상자 등을 선정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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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은 평등원칙 위배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혼인한 등록의무자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2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19헌가3).헌재는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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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거녀 동영상유포, 마약수사 무마비용 빌미 8억 뜯어낸 남친 징역 4년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7일 동거녀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막고 마약사건 수사무마 비용 명목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93).배상신청신의 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와 함께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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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업관계 회사에 취직 않기로 각서 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피고들이 퇴직 후 3년간 원고(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위반했다며 명예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34924). 원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원고는 월등한 기술력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2020년 12월 기준 국내 화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47.2%,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71.4%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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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치매 망인에 대한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처리 피고인들 손배책임 인정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1년 5월 26일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에게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가집행)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7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확정적 치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망인(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의무 없이 망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망인의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 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망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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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1억 여원 송금받아 편취 중고수입차 딜러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6). 피고인 A는 중고 수입차를 매수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억6385만 원을 편취하고 딜러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매매대금 147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중고수입차 딜러인 피고인 B는 자동차 매수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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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초보임에도 스키장 중급자 코스 타다 과실치상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4일 초보임에도 강단한 강습만 받고 스키장 중급자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지면서 스키 플레이트가 탈착돼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56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12월 1일 오후 1시경 강원도 정선군 B리조트 스키장 중급자코스에서 스키를 처음 타게됐다. 당연히 스키를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사람들과의 충돌 위험성이 있어 충분한 강습을 받고 스키를 타야하고, 경사도가 완만한 초급자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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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법무부, 보호장비 사용은 보호외국인의 자해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법무부는 9월 28일자 MBC, JTBC, 한겨레에 보도된“보호소에서 「새우꺾기」고문”주장에.....“자해 막는 조치”관련 보도 내용과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했다. ( 입소 전 특이 행적) 해당 보호외국인은 화성보호소에 입소하기 전인 2020년 10월 및 2021년 2월, 2차에 걸쳐 파출소 내 난동(경찰관에게 욕설과 3시간 동안 대기실 벽을 머리로 들이받음)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를 위협하고, 투숙객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입소 후 외국인보호시설 상습 파손, 직원 폭행, 자해 등) 보호외국인은 2021년 3월 1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후 8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의 보호기간 중, 보호실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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