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미수죄의 공동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피고인 1이 A(피해자 B의 동생)와 ‘피고인 1이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분양 등의 업무를 A에게 위임하고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PM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인 1은 경찰관인 피고인 2와 공모해 위 용역계약서를 이용, 당시 울산광역시장인 피해자 B, 피해자 C(B의 비서실장)에게 ‘경쟁회사의 아파트 신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불허하고, 피고인 1의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요했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1심(울산지법)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일부무죄,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피해자 B,C에 대한 강요미수는 무죄.
원심(부산고법)은 피해자 B, C에 대한 강요미수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1에게 징역 5년, 일부무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 일부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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