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이 우선 상정되 통과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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