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창원지법, 초보임에도 스키장 중급자 코스 타다 과실치상 20대 벌금형

2021-09-30 06:00:00

(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4일 초보임에도 강단한 강습만 받고 스키장 중급자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넘어지면서 스키 플레이트가 탈착돼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565).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 1일 오후 1시경 강원도 정선군 B리조트 스키장 중급자코스에서 스키를 처음 타게됐다.

당연히 스키를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사람들과의 충돌 위험성이 있어 충분한 강습을 받고 스키를 타야하고, 경사도가 완만한 초급자코스를 이용해 스키장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과 충돌할 위험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스키를 잘 타지 못함에도 중급자코스를 이용해 스키를 타게 됨으로써, 중급자코스 AT 2-4번 지점에서 스키 플레이트를 재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C를 20m 후방에서 발견했음에도, 자신의 속도를 주체하지 못해 피해자를 피해가지 못하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발에 장착되어 있는 스키 플레이트가 탈착되어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반월상 연골판과 내측 측부 인대 봉합수술,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넘어지면서 벗겨진 스키 플레이트가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구년 판사는 피고인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는 경우 타인에게도 부상을 입힐 위험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접촉이나 충돌을 회피히가 위해 속도와 진로 등을 조절하거나 선택해 활주할 주의의무가 있다. 스키를 타는 사람은 본인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선택해 사전에 사고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넘어지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그 외에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쳐 충돌 위험을 알리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 플레이트가 벗겨질 수 있고, 플레이트가 날아가거나 미끄러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넘어졌고 벗겨진 플레이트가 피해자를 충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충돌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에게 슬로프 안에서 장비를 정비하느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면제할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구년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점, 이 사건 당시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었던 피해자가 대학교 3학년생이 된 현재까지 보조구에 의존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소액이나마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