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구고법, 치매 망인에 대한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처리 피고인들 손배책임 인정

당심에서 추가한 위임계약 또는 사무관리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

2021-09-30 12:32:14

대구지법/고법 현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법/고법 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1년 5월 26일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에게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가집행)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7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확정적 치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망인(원고들의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의무 없이 망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망인의 사무(예금인출, 현금보관 등)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망인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도록 사무를 처리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7,142,857원, 원고 C에게 1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7.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F, G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65,271,428원(=82,414,285원 – 17,142,857원), 원고 C에게 43,514,286원((=54,942,857원 – 11,428,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7.부터 2021.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7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망 A(여)는 2021년 3월 8일 사망했다. 망인은 유일한 자식으로 아들 망J(2017년 사망)를 두었다.
망 J는 원고 B와의 사이에 아들 원고 C와 딸 피고 G를 두었다. 피고 G는 피고 F와 제1심 소송 도중인 2019년 4월경 이혼했고, 피고 D, E은 피고 F의 부모이다.

망인은 2019년 2월 4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당심 소송 도중 2021년 3월 8일 사망함으로 인해 원고 B, C 및 피고 G가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했고(원고 B 3/7 지분, 원고C, 피고 G 각 2/7 지분), 원고 B, C가 망인의 소송을 수계했다.

원고 B는 2017년 8월 9일 대구가정법원에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해 2018년 2월 23일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의 취지는 망인의 후견인으로,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신상 전반에 관해서는 B을 각 선임한다는 것이다.

원고 C는 망인예금인출과 관련, 피고 G가 망인명의의 예금출금전표를 위조행사했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죄혐의로 G를 고소했으나 검사는 2019년 6월 18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농협직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망인이 출금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어렵고 망인이 출금전표를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에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원고 C는 망인계좌에서 출금한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절취했다는 범죄사실로 피고 F 등을 고소했으나 검사는 2020년 4월 14일 피고 F에 대해 공소권없음, 피고 D, E에 대해 협의없음의 각 불기소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망 A는 제1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했다가 당심(항소심)에서 위임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사무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했으며, 망 A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한 후 청구를 감축했다.

원고들은 "망인은 2010.경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이후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사리를 분별할만한 의사능력이 없게 되었다. 피고들은 공모하여, 의사무능력자인 망인의 동의 없이 망인 명의로 망인예금의 출금을 신청하는 전표를 작성하여 망인예금인출을 하여 소비하고, 망인 소유 320,500,000원을 망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연대하여 망인에게 위 3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망인의 채권 일부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37,357,140원(=320,500,000원 × 3/7), 원고 C에게91,571,420원(=320,500,00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망인은 망인예금인출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망인예금인출을 했으며, 인출한 예금을 스스로 보관하다가 분실했다. 피고들은 망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망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증거로는, 피고들이 망인의 동의 없이 망인예금인출을 하여 소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하지만 당심에서 추가한 위임계약 또는 사무관리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던 망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의무 없이 망인을 위하여 민법 제734조 소정의 예금인출사무를 관리한 자로서 망인예금인출 사무를 처리했고, 그 후에 수임사무 또는 민법 제734조 소정의 사무의 관리로서 망인을 대신하여 망인 소유 현금과 수표를 보관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또는 망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망인 소유의 돈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망인 소유인 망인예금인출액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소비했거나 분실했으므로, 연대하여 망인에게 위임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사무관리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망인을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망인은 망인예금인출을 하여 수령한 현금과 수표를 스스로 보관하다가 2017. 11. 7. 선행후견심판 사건에서 정신감정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러 갈 때 현금과 수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피고들의 집에서 나갔다.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보관할 것을 위임받지 않았고, 망인을 위하여 현금과 수표를 보관하는 사무를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 F, G의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망인이 2017. 7. 27. 요양원을 떠나 피고들의 집에 거주하다가 2017. 11. 7. ○○병원에 입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집을 떠날 때까지 사이에, 망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는 의무 없이 망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서 ㉠ 망인이 예금기관에 가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망인예금인출을 하는 사무, ㉡ 망인이 망인소유 자기앞수표를 발행인(농협)에게 지급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무, ㉢ 망인이 망인 소유 현금을 보관하는 사무를 처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 F, G가 망인인출예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 F, G는 망인인출예금을 인출할 당시 망인의 손녀 부부였던 점, 망인이 스스로 망인인출예금을 잘 보관하지 않은 잘못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F, G의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피고 F, G는 공동수임인 또는 공동사무관리자로서 공동하여(불가분채무) 망인에게 손해배상으로 192,300,000원(= 망인예금인출액 320,500,000원 x 60/1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채권은 법정상속분(원고 B에게 3/7지분 원고 C 2/7지분)의 비율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피고 F, G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82,414,285원(=192,300,000원× 3/7), 원고 C에게 54,942,857원(=192,300,000원 × 2/7)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일인 2020. 12. 7.(원고들은 2020. 12.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임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고 D, E의 손해배상책임도 일부 인용했다.

피고 D, E는 일반인에 비하여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망인의 위임에 따라 또는 의무 없이 망인을 위하여, 망인 소유 자기앞수표 4,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무를 처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의 채권은 법정상속분(원고 B에게 3/7지분 원고 C 2/7지분)의 비율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7,142,857원(=4,000만 원 ×3/7), 원고 C에게 11,428,571원(=4,000만 원 × 2/7)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일인 2020. 12. 7.(원고들은 2020. 12. 7.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임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