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공군교육사령부 행정학교 학교대대 훈육중대에서 훈육조교로 근무했다.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0년 5월경부터 7월경 사이 행정학교 병사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던 중, B,C,D,E 등 다른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중사 A를 지칭하며 "돼지XX, 개XX, X같네"라고 수차례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했다.
이어 2020년 7월 초순에서 중순경 사이 학생대대 1생활관 106호실에서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상관인 하사 F를 지칭하며 "오늘 O하사 이쁘지 않냐"라모 말하며 본인의 침대로 달려가 큰소리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위와 신음소리를 내어 공연히 성적 대상으로 희화화하는 피해자를 모욕했다.
또 상관위 중위 G를 지칭하며 "OO이 따먹어야 겠다"라고 수차례 말해 피해자를 모욕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누근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됨에도 2020년 6월 8일, 7월 15일 피해자 D로부터 알게 된 인트라넷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한 다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고민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휴머니스트'게시판에 침입했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년 7월 15일 오전 11시 30분경 병사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B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사 수십명이 있는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자꾸 △△이 엉덩이를 만지냐?"라고 말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특수폭행) 2020년 7월 중순경 학생대대 사무실에서 그곳 탁자위에 놓여 있는 삽자드라이버 날이 삽인된 전동드릴을 작동시키며 피해자 D의 항문부위를 2회 찔렀다.
(모욕) 피고인은 2020년 4월경부터 7월경 사이 학생대대 일대에서 C, D 등 다른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C에 대해 "돼지XX, 허리병신XX, 뇌까지 장애있어?"라고 수차례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 범행과 관련해 전동드릴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승진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기 힘들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B도 피고인이 전동드릴을 든 채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내밀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전동드릴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이 특수폭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하했고,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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