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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상해 등 40대 항소심서 '집유'

2021-10-01 1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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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30일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협박,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검사와 피고인쌍방)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위 등으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된 바 있고, 그 때마다 치료를 받겠다거나 재범을 하지 않을 것 등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던 점,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보이는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가되는 보호관찰이나 폭력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40대·여)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피해자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0일 오후 3시경 C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라고 외친 후 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위협해 협박했다.

같은 해 2월 25일 오후 1시경 C와 피해자의 대화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을 풀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하를 바덕에 던져 깨뜨려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9일 오전 5시 30분경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제 다시는 안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휴대전화를 부수고 거실에 설치된 홈CCTV를 뜯어내고 컴퓨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휴대전화를 던져 TV를 깨뜨렸다.

이어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머리채를 끌어 주거지에 올라가 침대에 내던지고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6월 23일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16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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