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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 배상명령 원심 파기자판

2021-10-01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9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배상명령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이 법원에서 자판(파기자판·破棄自判)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도8015 판결).

대법원은 배상명령에 관해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피고인에 대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고, 원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년 4월 21일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 3. 30. 피해자에게 피해원금 5,000만 원 및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 라는 취지를 기재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했다고 인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는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29일 순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삼척시에 매점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2019년 11월경까지는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지에 건설될 매점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 의뢰 및 건축허가 신청 등 위 부지에 매점 건물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한 바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지에서 매점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년 8월 30일 4,000만 원을, 2019년 9월 21일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단851)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허정룡 판사는 2021년 3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5,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위 누범전력 외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882)인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3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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