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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동거녀 동영상유포, 마약수사 무마비용 빌미 8억 뜯어낸 남친 징역 4년6월

2021-09-30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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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9월 17일 동거녀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막고 마약사건 수사무마 비용 명목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 하는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공갈,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93).

배상신청신의 신청을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와 함께 동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모아 가지고 있고 마약을 투약하였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상황 등에 놓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해결하거나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1일경 피해자에게 "내가 F를 만나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라"고 겁을 줘 2020년 12월 24일경까지 모두 20회에 걸쳐 합계 3360만 원을 교부받았다(공갈).

피고인은 2020년 12월 25일경 ‘fake sms'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치 대구지방경찰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십니까? 마약수사대 이경욱 수사관입니다. B씨 상습마약투약 혐의 건으로 참고인조사 일정 안내차 연락 드렸습니다. 26일 오후 5시까지 대구지방경찰청 마약수사 1팀으로 방문바랍니다. 무단으로 미참석시 불이익 및 범죄은닉 방조 및 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조작했다.

그런 뒤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네 머리카락을 잘라 주면 마약 검사를 해 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받은 다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서귀포 경찰관에게 알아보니 마약 수치가 27㎎이 나왔는데 이 정도 수치면 징역 10년 이상이 나올 것이다.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에게 청탁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12월 28일경부터 2021년 6월 8일경까지 마약사건 무마비용 명목으로 모두 183회에 걸쳐 합계 7억9631만 원을 송금받았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년 11월 중순경 피해자가 아는 남자와 카톡으로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2021년 1월 중순경 “경찰관에게 들었는데 한두 번 해서는 27㎎이 나올 수 없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10일경 피해자의 성매매를 이유로 각 욕설을 하며 경추베개 등으로 폭행을 가했다(폭행).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공갈과 기망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극히 치졸하며 잔악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 또한 합계 8억3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약 1억 원 외에는 대부분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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