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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란물 전시·명예훼손 징역 7년 원심 확정

2021-09-30 19:21:42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1년 9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7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9002 판결).

피고인이 음란물 사이트 및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불법 유출된 피해자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나체 여성의 주요 부위 등을 모자이크한 음란물,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
또 사이트 등에 음란물 헤비업로더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접속링크를 게시해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불법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 중 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영상물의 주인공(피해자들)에 대해 사이트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1심인 수원지법은 유죄(징역 7년), 원심(수원지법)은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전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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