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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업관계 회사에 취직 않기로 각서 쓴 직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 청구 기각 원심 확정

피고들의 재취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1-09-30 12:38:16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9일 피고들이 퇴직 후 3년간 원고(회사)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한 각서를 위반했다며 명예퇴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1다234924).

원고는 전력설비 및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원고는 월등한 기술력 및 연구개발을 통하여 2020년 12월 기준 국내 화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47.2%, 국내 원자력발전소 정비 부문에서 71.4%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조직 활성화 및 업무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명예퇴직을 선택한 지구언들에 대해 법정퇴직금에 가산해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각서는 "본인은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 B는 1977년 2월 16일에 입사해 2016년 3월 31일(39년 1개월), 피고 C는 1987년 9월 23일 입사해 2017년 12월 31일(30년 2개월) 각 명예퇴직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제출했다.

피고 B는 원고의 사업소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 직급에 그쳤고, 피고 C는 증기터빈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외에 기밀사항을 다룬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명예퇴직금으로 피고 B에게 9395만6450원을, 피고 C에게 1억6255만7280원을 각 지급했다.

피고 B는 2018년 9월경 이전 무렵 주식회사 E에 취직했고, 피고 C는 2018년 3월 5일 주식회사 F에 취직해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약 5개월 만인 7월 31일 퇴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들은 퇴직 후 3년간 원고와 경업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했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퇴사 당시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20나22048)인 광주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충용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9일 1심(광주지법 2020.5.7. 선고 2019가합57423)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각서는 경업금지약정이 아니라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을 정한 것인데, 피고들의 경우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들의 재취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처분문서의 해석 및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했다.

이 사건 각서는 직원들의 명예퇴직 과정에 수반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이 ‘직원들의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 아니라 일반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하고 명예퇴직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해제조건’에 관하여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 해제조건의 성취는 ‘명예퇴직 후 3년 내 취직한 직장이 원고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 원고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명예퇴직제도가 회사 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장기근속자들의 조기퇴직을 도모하기 위한 사례금 내지 공로금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어, 원고가 지급한 명예퇴직금이 온전히 경쟁업체에 전직하지 않는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재취업에 원고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었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영업비밀이거나 또는 원고만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에 이르지 않았고 그러한 기술 내지 정보는 이미 동종의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거나 수년간 동종업무를 담당하면서 통상 습득하게 되는 수준 정도로 보인다. 그리고 재취업 회사는 원고의 경쟁업체라고 보기 부족하고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도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명예퇴직자는 원고에서 장기근속한 자로서 원고에서 수행한 업무를 통하여 습득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면, 직장을 옮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간접적으로 전직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길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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