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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등록은 평등원칙 위배 '위헌'

2021-09-30 15:22:36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9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혼인한 등록의무자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2조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19헌가3).

헌재는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예외를 규정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마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위헌임을 선언했다.

절차상 편의의 도모, 행정비용의 최소화 등의 이유만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별에 의한 차별취급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2조(이하 ‘이사건 부칙조항’)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제청신청인은 2004년 2월경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해 온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이다. 2009년 2월 3일 법률 제9402호로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자, 제청신청인은 2017년 2월경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대상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 본인의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제청신청인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2조에 따라 여전히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이 등록대상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산등록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주의촉구(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721), 소송 계속 중 공직자윤리법 부칙(2009. 2. 3. 법률 제9402호)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제청법원(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1월 3일 위 부칙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재산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 개정 공직자윤리법 조항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함으로써,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이미 개정전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혼인한 남성 등록의무자와 달리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만,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양산하고, 가족관계에 있어 시가와 친정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사회적 관계로 확장될 경우에는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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