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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1억 여원 송금받아 편취 중고수입차 딜러 징역 4년

중고수입차 매수 미끼 1억 여원 편취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2021-09-30 07:00:00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6).

피고인 A는 중고 수입차를 매수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매매대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억6385만 원을 편취하고 딜러로 근무하면서 2회에 걸쳐 매매대금 147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중고수입차 딜러인 피고인 B는 자동차 매수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4499만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자동차 매수업무를 대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년 5월경 울산 북구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BMW를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4년 10월말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중고차 매매대금 또는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63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사기).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수입자동차를 매수하거나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4년 7월 17일경 ‘E’라는 상호의 중고수입자동차 매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은 위 E의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의 매매 및 매매대금의 관리, 정산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피고인은 2014년 9월 19일경, 10월 30일경 피해자 소유 쏘렌토자동차, SM3자동차를 각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375만원, 1100만 원 합계 1475만 원을 횡령했다.

또한 피고인 B는 중고수입차 딜러로서, 적당한 투자자를 물색하여 중고수입자동차 매매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 G를 소개받게 됐다.

피고인 B는 2013년 9월∼10월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중고수입자동차를 매수해서 다른 곳에 팔면 매수 가격에서 5∼20%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울산은 시장성이 작으니 서울에서 활동하는 B를 소개해주겠다. B는 지금 서울 양재동 오토갤러리에 있는데, 중고수입자동차 딜러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하고, 시범적으로 피고인 B의 처 명의로 중고수입자동차 2대를 매매하게 했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2014년 1월∼2월경 사이에 서울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 I를 모이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매수할 만한 중고수입자동차를 물색하여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이 적당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면 매수대금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I가 대표로 있는 ‘J 주식회사’ 명의로 해당 자동차를 매수해놓았다가, 그 자동차를 매도하고 이익금의 절반 및 매수대금은 당신에게 지급하여 주겠다. 우선 아우디 A5 2.0 자동차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대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년 1월 20일경 울산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매수대금 명목 3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4년 7월 17일경까지 위와 같이 자동차 매수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그 이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억4499만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는 "중간 거래책인 A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중고 수입자동차 판매대금 중 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3억 원 가량은 사업을 위해 사용한 바 있지만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중고수입자동차를 매수하고 판매해 그 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 G를 기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① 피고인 B는 A에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받지 않았거나, 피고인 B가 피해자 G에게 지급할 돈을 A에게 전달하면서 아무런 증빙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B는 피해자 G으로부터 매매대상 자동차를 특정하여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해당 자동차의 매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고 그 중 8대는 아예 매입하지도 않은 점, ③ A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종용으로 8억 원을 횡령했음을 자인하는 시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5년 12월 19일 피해자 G에게 전화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던 점 등을 배척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억7860만 원에 달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D에게 사죄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

은 전력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해 11억40000만 여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했음에도 수사를 받던 중 장기간 도피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G와 약 8개월에 걸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중고수입자동차 판매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정상적으로 판매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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